외국인이 한국에서 영리적인 활동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적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로하는 C3나 B1 자격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더라도 절대로 영리 활동을 해선 안 됩니다.
C4 단기취업 비자는 C3와 동일하게 단기간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나 그 기간 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단순 근로 분야는 제외되나 강의나 강연, 축제, 공연, 방송 계열 등 일정 보수를 받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4 단기취업 비자 소개 전, 먼저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네 가지의 외국인 취업비자 입니다. E9, E10, H2는 단순 노무와 관련되어 있는 취업 비자로서 정부가 관리하는 비자입니다. E2, E5, E7 비자는 전문직 취업으로서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리고 문화 및 예술 분야에 관련한 비자는 E6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90일 이내의 단기 취업을 위한 비자는 C4가 유일합니다. 무비자 방문이나 C3의 경우 절대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고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시도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3 단기취업비자_ 일시흥행 대상
- 일시적인 영리활동
창작활동, 음악, 문학, 무용, 영화, 체육 등 모든 종류의 예술적 활동을 포함하며 작가와 예술가,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활동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광고 및 패션 활동
TV 광고, 제품 광고, 패션쇼, 홍보대사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인 광고 활동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 모델,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 필요한 코디네이터나 매니저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함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공연 및 강연
국내에서 무용단의 공연, 스포츠 경기, 연극, 연주, 연예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교나 기업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강사와 교수 등도 이 비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금과는 별개로 보수 및 수당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 경기. 바둑 시합, 가요경연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자입니다.
단기취업비자 구비서류
최근 한국 장기간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로 불법체류와 비자 발급 관련한 사항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초청 회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정보 수집과 필요 서류 등 꼼꼼히 확인한 후에 에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