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K-visa입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건, 소득요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비자 3대 요건 “소득 요건, 주거 요건, 소통 요건” 중에서 증빙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소득요건인데요. 소득 있으니까 괜찮겠지 방심하다 증빙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 불허를 받은 사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또는 취업한지 얼마 안 되는 신입의 경우 어려움을 있을 수 있으니 F6 결혼비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결혼비자 소득 요건 기준
2023년 기준 소득 요건은 초청 안의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세전)이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48,645,090 |
신혼부부 2인 가족의 경우 부부 합산 지난 1년간 소득이 약 20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 있으신 경우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 늘어나니 주의 필요합니다.
소득의 기준 높지 않지만 “증빙” 가능한 소득만 인정하기 때문에 현금 많이 거래하는 소상공인 또는 일용직, 혹은 증빙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 등 직업의 경우 소득 요건에 충족되지만 증빙하기 힘든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근로활동을 통해 받은 소득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그리고 재직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의 지속”이 가장 중요하며 지난 1년간 소득이 요건에 충족되어 있어도 이미 퇴사한 상태인 경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 계획 있으신 분의 경우 반드시 F6 신청을 먼저 하시고 이직하시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F6 비자 신청자가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상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수입금액 아미로 높게 나와도 실제 소득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낮으면 신청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 있어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인정 가능한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외에 인증 가능한 소득은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이자 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은 “연속” 가능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발생의 지속성을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제출하실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한국 결혼비자_ 소득 증빙하기 힘든 경우
개인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등 투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의 경우 F6 결혼비자 신청할 때 다소 어려움을 있을 있습니다. 결혼비자 소득 요건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투자 소득의 경우 연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득 아닌 것으로 분류되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되시는 분 2가지의 방법 있습니다.
재산을 활용하거나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1) 재산을 활용 방법
재산을 활용하여 소득 요건 증빙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예금, 보험, 증권, 채원, 부동산의 금액의 5% 범위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측 약 4억2천 만원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어야 5% (약 2100만원) 의 기준을 부합되기 때문에 재산을 활용 시 본인의 재산의 규모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합산
만약 본인의 소득 부족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부모, 조부모, 자녀까지만 해당되며 형재자매는 불가합니다.
한국 결혼비자 철저한 준비 필요
F6 비자는 한국에서 발급이 무척 어렵고 심사가 까다로운 비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접근하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불허 받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심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다른 업체에 업무를 맡기신 분들이 F6 비자 심사에서 불허를 받아 다시 저희 케이비자에 찾아오시는 분 계십니다.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 받으면 다시 신청해도 보다 엄격하게 심사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니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업체와 함께 진행해 한 번에 비자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