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_ F-6 결혼이민(국제결혼)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와 결혼을 고려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결혼을 고려하실 때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와 세종학당 등록 등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결혼비자 발급은 혼인신고 후 필요한데 언어 능력은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결혼 비자 발급에 제한되는 중대 범죄나 건강 문제, 일정 등 검토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서류 작업을 할 때는 현지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한 후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현지에 도착했다면 타슈켄트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추가 공증 및 번역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지에서 미혼 공증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결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 호적등본 1부,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2) 한국인 배우자 미혼증명서, 우즈베키스탄 배우자 미혼증명서 지참 후 작스에서 혼인신고

3) 작스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약 한 달 소요)

4) 혼인증명서 영문 및 한국어로 번역-공증 절차 후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F-6 결혼이민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비자 신청

결혼 비자 준비 과정은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실수가 발생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진정성 입증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부 간의 연애 기간, 이혼 여부, 자녀 여부, 혼인 기간, 대화 내용 등 입증서로 제출하여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 불허가 시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며 재심사에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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