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결혼비자 _ F6 결혼비자 신청 태국인 사례

태국 결혼비자 신청

한국에서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결혼만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국에서 비자 발급은 생각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결혼비자 신청 사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비자에서도 태국 국적 배우자와의 결혼을 위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과정과 더불어 의뢰인이었던 한국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였으나,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나 절차가 복잡해서 F-6 결혼이민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태국 결혼비자: 혼인신고

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 내에서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태국어로 번역 및 태국 외무부의 공증까지 받아야 서류가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태국인 배우자 또한 태국 신분증, 태국 가족관계등본, 미혼증명서를 지참한 후에, 해당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태국인 배우자는 현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한국어로 번역해서 외교부 및 한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구청에 방문하여 한국 내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 혼인신고서 작성

2.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원본과 한글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 혼인신고서 작성

F-6 결혼이민 비자 대행 사례

한국인 남편분과 태국인 부인분께서 케이비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 분은 혼인신고부터 진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내 혼인신고부터 F6 비자까지 모두 케이비자에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태국인 배우자는 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메신저와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오다가 태국에서 직접 만난 후에 교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태국인 배우자께서 D-4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네요. 결혼식은 비자 발급 이후에 양국에서 하기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서 큰 문제 없이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태국인 배우자분께서는 서울에 위치한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들어하시는 소통요건 입증자료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높은 급수로 취득하셨어요.

케이비자를 통해 국내 혼인신고부터 F6 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을 도와드렸으며

D-4 어학연수 비자에서 F-6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되셨습니다.

F-6 결혼 비자를 신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애 과정과 결혼의 진정성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 내용, 연애 사진, 교제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정보나 진정성이 떨어진다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케이비자에서 준비하신다면 F6 결혼 비자 허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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