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 무엇인가요?
현재와 같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외국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자를 초대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초대 목적, 체류 기간, 영리활동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인을 초대할 때는 특히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 수가 많기 때문에 비자 센터의 예약 현황, 발급 소요 시간까지 확인 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케이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 초청비자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 등에 참석하는 자
C-3-1 단기일반 비자는 한국에서 최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스포츠 경기나 방송 출연자들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입상으로 인한 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수를 받아선 안 됩니다. 단, 주최 측에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 초과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면 영리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3-1 단기 초청비자 구비서류
심사 기간은 약 일주일 소요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내에 발급되어야 인정됩니다. 중국 분이 거주하는 중국 지역의 재외공관 및 비자센터에서 신청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