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 받는 법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 소득)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비자 유형 중 하나인 F5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5 비자는 한국의 영주권을 제공하는 비자로, 이를 획득하면 한국에서 불법 활동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F5 비자 소지자는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F5비자 한국 영주권

F5 비자를 받으면 체류 기간 만료일은 사실상 평생으로 나타납니다. 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불법 활동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F5 비자 소지자가 갖는 영주증(영주권자 외국인의 신분증)의 유효 기간입니다. 이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재발급 시에는 별다른 추가 조건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영주증을 갱신할 수 있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비자의 유형에 따라 한국에 누적 체류 요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 F6비자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해야 F5비자로 변경 가능한 기본 요건에 충족됩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자격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총 2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비자를 신청하는 주요 그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일반 외국인: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F5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외 동포: 한국계 재외 동포들도 F5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4. 참단 산업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참단 산업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도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일반 분야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일반 분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도 F5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5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F5 비자 신청 가능 대상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에 따라 소득 요건 면제부터 인당 GNI의 2배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대상과 소득 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5비자 소득 요건 기준:

세부 대상소득 요건
일반 영주자 (한국 5년 이상 체류)인당 GNI 2배
국민의 배우자인당 GNI 이상
국민의 미성년 자녀면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면제
고액 투자자면제
재외동포로 2년 이상 체류인당 GNI 이상
외국동포 국적 취득 요건 갖춘 자인당 GNI 이상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완화, 인당 GNI의 70%
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인당 GNI 이상
첨단분야 학사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인당 GNI 이상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면제
특별 공로자면제
연금 수혜자별도 적용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인당 GNI 이상
일반 분야 석사 박사인당 GNI 이상
점수제 영주자인당 GNI 2배
부동산 투자자면제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당 GNI 이상 또는 면제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면제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면제
공익사업투자자면제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면제
기술창업 투자자면제
조건부 고액투자자면제
외국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인당 GNI 2배 이상
난민 인정자별도 적용

1인당 GNI

F5비자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은 1인당 국민 총소득입니다. F5비자 신청 시 다른 조건이 모두 부합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이 요건에 못 미친다면 F5 비자 발급할 수 없습니다. 1인당 GNI는 전년도 데이터만 있으 한국은행에서 매년 3월 전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1인당 GNI, 영주권의 조건도 한층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F5비자, 한국어능력

F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주자의 출생 자녀 등 특정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5단계 이수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성적표: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이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단,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만 적용): 한국어능력시험(KLPT)에서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 주의 사항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시점과 서류 유효성, 그리고 심사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1인당 GNI 적용 시기 확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입니다. 인정 가능한 소득만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전년도의 소득을 반영하므로, 신청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이후에 조회 가능하며, 따라서 전년도 소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5월 이후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당 GNI의 발표는 매년 3월 전후에 이루어지지만, 실무에서 적용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보통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서류의 유효기간: 영주권 신청 시 대부분의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해당 서류가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너무 일찍 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권 심사 기간: 영주권 심사에는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허가를 받으면 해외로 갈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여권을 갱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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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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