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 외국인 강사 원어민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 비자 서비스 , K-visa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 강사의 취업비자 신청 방법과 신청 요건 등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외국어 학습과 자기 언어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오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모두 외국어 학습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2 비자 / 외국인 회화지도 비자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역할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강사의 억양, 그리고 발음은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다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어학원, 개인 기업, 교육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언어 강의하기 위해서 E-2 회화지도 비자 발급 필요합니다.

E2비자란 외국어 전문 학원, 교육기관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를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회화지도 비자”입니다.


E2비자: 원어민 강사 취업 가능 기관

E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아래의 기관에서만 근무 가능합니다.

  • 외국어 전문학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어학 연구소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또는 부서
  • 평생교육 기관
  • 근로자 직업 교육 훈련 기관
  • 기타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정하는 기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외국인 원어민 강사는 E2 비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취업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F4, F5, F2, F6) 은 취업 제한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관련 직종 또는 연관 부서 설립 없이 E2 비자 발급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2 비자 발급 가능 기관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 바로 “전문 어학원”입니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어학원의 경우 아무래도 다양 한 교습을 설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의 신청 요건

E2 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채용 가능합니다. 외국인 강사는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해외 외국인 E2 비자>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일반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학위는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학위 수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 E2 비자>

한국 내에서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하고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학위는 국내외의 대학이나 학위 수여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원어민 강사의 임금 요건>

E2 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인 원어민 강사는 연봉이 최소한 1인당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Income, GNI)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이 연봉은 세전 월 2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연봉은 원어민 강사가 교육기관에서 정규 강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위 조건들은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한국에서 강의하고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 교육지원 및 비자 정책에 기반하여 설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강사들의 자격과 역량을 보장하며 학생들에게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 신청 서류

위에 조건 해당하는 외국인이면 E2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최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K-visa 통해서 한국에서 강사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어 강사 취업되셨거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케이비자의 무료상담받아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체 설립 관련 서류(해당자만)
  • 졸업 증명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강사활용계획서
  • 국내 체류지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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