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문취업 비자 _ 취업 활동 범위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H2 방문취업 비자는 중국과 구 소련 지역(CIS) 6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즈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만 18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H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제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H2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방문취업 비자의 활동 범위

농업작물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어업연근해 어업양식 어업
광업금속광업비금속 광업 공업(연료용 제외)광업 서비스업
제조업※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이하인 경우 한정→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전 업종은 금지
건설업※발전소, 제철소, 석유하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 제외

방문취업 비자 허용 업종

주로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전 업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제철소, 석유하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방문취업 비자 금지 업종

수도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교육 서비스업


방문취업 비자연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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