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 K-visa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같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한국의 F6 비자(결혼이민)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 발급까지 전반적인 진행 순서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 결혼비자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신혼 생황을 보내실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결혼비자 신청하실 필요 없겠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 (F2 거주, F5 영주 등)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굳이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필요 없겠지만, 그렇기 않은 외국인은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소지 여부 확인하고 F6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순서
결혼비자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하셔야 하고, 혼인신고하시기 전에 결혼비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했다고 해도 결혼비자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6 비자 요건에 충족되어야 f6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 결혼비자 요건 확인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한국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주거 요건”, “언어 요건” 3가지 충족되셔야 합니다.
외국인 결혼비자 소득 요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소득 있어야 f6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 약 2074만 원 이상의 연 소득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등 입증 가능한 소득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심사 제출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고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자산으로도 증빙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결혼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심사하며, 소득의 금액 기준 202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히시면 되겠습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소득의 기준은 매년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가장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부족하시면 같이 생계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같은 세대에 등록되셔야 가족의 소득까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 제외 대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있는 경우, 부부다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해외 거주하며 최근 1년간 한국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 면제됩니다.
외국인 결혼비자 주거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결혼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가자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전세 월세 임대한 집도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 계획이라면 직계가족의 명의로 된 자가 또는 임대 주택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요건 충족되실 겁니다.
간혹 아직 학생이고 학교 기숙사에 생활하고 계시는 젊은 부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부모님의 본가로 신청하시는 것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요건
<한국어로 대화>
결혼비자 심사하는 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결혼의 “진정성”입니다. 부부간 서로 소통 가능해야 진정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여서 1급 이상의 성적표로 제출하면 요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어 학과 졸업하시는 경우, 졸업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세종 어학당을 다니면서 교육 이수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외국인 모국어로 대화>
부부 사이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라면,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 사실 있다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3국 언어로 대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라면, 두 분이 모두 해당 언어를 쓰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는 대부분 외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다 만나게 되어 결혼하는 케이스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위에 3가지 요건 충족되었다면 외국인 혼인신고하고 결혼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한국 거주>
혼인신고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외국인이 한국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시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해외 거주>
배우자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한국에서 여행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시는 게 순서상 편리하십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국내 혼인신고까지 마무리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 허가받으시면 사증 발급 확인서 지급됩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 발급 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십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외국인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외국인 등록하시면 모든 절차 완료됩니다.
해외 혼인신고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외국어로 번역하신 뒤, 해당 국가의 서류 공증인증 절차에 따라 서류의 효력을 입증하고 현지에서 제출합니다.
F6 결혼비자 신청 서류
결혼비자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 필수 서류의 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서류는 상당히 많고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혼비자 신청 요건 3가의 요건의 입증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금액증명원 등
언어 요건: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성적표 등
주거 요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월세 임대 계약서 등
외국인 결혼비자 신청 Q&A
Q: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네, 불법체류자고 결혼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통해 해외 본국으로 돌아가신 수 다시 F6 결혼비자 신청하셔서 한국 재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비교적 복잡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Q: 결혼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0여 가지 넘습니다. 작성이 필요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외 외국인 배우자 결혼배경 진술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기 애매하는 부분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결혼비자 심사에 떨어지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한 서류 작성과 서류 준비 필요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해도 이미 탈락 이력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심사 진행합니다.
Q: 결혼비자 불가 가능성 높은 사람은?
A: 불법체류 이력 있는 외국인이 불허 가능성 가능 높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행정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재혼하시는 경우, 나이 차이 크신 경우, 언어 능력 부족한 경우, 연애 기간 과도하게 짧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 부양가족 있는 경우, 소득 인증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있으시지만 유전자 검사 요청받았던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경우 회수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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