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1위, 케이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한국에 살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의 경우, 본국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개인 조건에 따라 한국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수 있도록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F1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가족 초청 방법
우선 국내 가족을 초청하고 싶은 재외동포의 경우, 본인이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있어야 합니다. 초청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는 F4 재외동포 비자, 재외동포 H2 방문 취업비자, 재외동포 F5 영주자격이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가족 초청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자격(F-5) 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 가족 초청 비자 기한
재외동포 가족 초청비자의 체류기간은 재외동포 본인의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본인의 비자 연장에 따라 가족 방문동거 비자도 연장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가족 초청 비자 신청 서류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기 본국에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무보를 초청하기 위해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후 번역공증와 주외 한국 대사관의 인증까지 받아야 효력을 인정되니 서류 준비하실 때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초청인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외국인등록증
영주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영주증
해외 가족임을 입증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국내 체류지입증서류
재외동포 가족 초청 비자, 취업 가능할까요?
방문동거 F1 비자 취업
방문동거 비자로 한국체체류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중국 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E1~E7으로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 E7 취업비자 신청에 해당 가능한 분이라면 비자 변경 없이 F1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특례
우리나라에서 일부 인구 감소지역의 활성을 위해 외국인 취업 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한 재외동포와 그의 동반 가족(F1)의 경우 허가를 받고 특정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불법 취업으로 비자의 취소 또는 연장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 신청 가능 직업: 건설 종사원, 광업 종사원, 배달원, 미화원, 가사 도우미, 매정정리원, 청소원, 주유원, 검표원, 택배원, 이삿짐 운반, 주차 관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