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출생된 자녀라면 국내나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므로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의 자녀가 혼인신고 전에 태어났을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지요.
이번에는 친자녀이지만 필리핀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자녀지만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자녀인 경우 먼저 부부간의 혼인신고와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에 아이가 친자녀임을 입증하고 호적에 올리는 인지신고까지 진행을 해야 자녀 초청 비자 신청까지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자녀 인지신고
친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친자녀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친자녀로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인지신고의 경우 재판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자녀 초청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아이의 국적은 법적으로 여성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아이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한다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연장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자녀 초청 F-2-2 비자 서류
1.비자 신청서
2.표준규격용 사진 1매
3.여권 원본 및 사본
4.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원본
5.자녀가 등재된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6.부모의 PSA 결혼증명서 원본
7.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8.부모의 여권 사본 1부
9.결핵 진단서 원본
10.초청장 1부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 목적 및 체류 기간 등 자세히 기재 후 서명 날인 필수
11.부모의 필리핀 체류 증빙 서류(해당자)
– 한국인 부모의 필리핀 장기체류 비자 및 ACR I-CARD 사본 1부
– 회사 재직 증명서 원본, 사업 관련 서류 사본 등
12.부모의 기본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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