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전문, K-visa입니다.
와이프의 국적이 베트남인데 한국에서 결혼비자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한-베 예비부부를 위해 중요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국민이 베트남 국민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의 배우자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비자는 신청제가 아님 심사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 많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사람의 F6 결혼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베트남F6비자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신청하기 전에 혼인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이상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즉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시는 것이 절차상 편리입니니다.
베트남 혼인신고하기 위해 한국 배우자가 한국 국내에서 결혼 사실 없음을 입증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신 후 베트남으로 직접 가져가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배우자가 해당 서류와 베트남 국내 혼인신고 필요한 현지 서류와 함께 챙겨서 현지의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완료한 후 베트남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하급 받아 한국어로 번역과 공증의 절차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의 혼인신고
이어서 한국의 혼인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완료되었다면 베트남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 가셔서 혼인사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혼인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부부의 이름 동시 등재한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 다시 베트남으로 보낸 후 현지에서 결혼비자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F6 결혼비자 사증 신청
배우자가 외국에 계신다면 해외로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해외에 계신 배우자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F6 결혼비자 사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증 나오면 해당 사증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하신 후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시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으시면 모든 절차 끝이 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일국 국가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프로그램 필수 이수 대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제고, 사례 등 보다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이 교육은 결혼비자 신청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증을 비자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장소 전국 1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단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베트남F6비자 신청주의 사항
<서류의 유효기간 주의>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서류를 발급하고 번역 공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에는 관련 기관의 처리 시간과 절차, 문서 검토 및 승인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번역 공증을 받는 경우 번역 시간과 공증기관의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발급과 번역 공증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신중히 계산하여 가능한 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고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 번역 공증>
F6 결혼 이민 사증을 위해 베트남에서 제출하는 한국 서류는 번역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 대사관에서 접수되며, 심사는 한국의 공무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번역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비자 불허 가능성>
베트남은 결혼비자 신청 시 불법체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베트남에서는 특히 사진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진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신청 시에도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종종 반복적인 불허 사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