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초청비자, 미성년 자녀 초청 비자
국제결혼으로 출생된 자녀라면 국내나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므로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한국인 남성의 자녀가 혼인신고 전에 태어났을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지요. 이번에는 친자녀이지만 필리핀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자녀지만 혼인신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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