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증 발급받는 법 – 3가지 철차 ,구비 서류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전문, K-visa입니다.

한국 국적 보유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의 경우 한국 국적 보유 기록 있기 때문에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간주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으로 와서 취업, 거주 등 다양한 사유로 체류하고자 할 때, F4 거소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

F4 비자 발급받는 법

재외 동포 거소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F4 비자 사증을 신청해서 허가받고 입국하는 방법과 단기 비자로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 비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F4 비자 발급 절차

a. 국적 상실 신고

재외동포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국적 상실 신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국적 상실 신고 반드시 완료해야지만 F4 비자 거소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하면서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b. F4 비자 신청 제출

국적상실 신고 완료하시고 이어서 f4 비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f4 비자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합니다.

c. 거소증 발급

f4 비자의 신청 허가되면 사증 발급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때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한국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외국인 등록하시고 재외 동포 거소증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소증 신청하는 데에 아래의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 (3.5*4.5cm)
  • 시민권 원본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내 체류지 입증 서류

F4비자 고시국가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 보유했다면 F4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1개 국가의 경우, F4 신청할 때 다른 조건 있습니다.

이 21개 국가의 재외동포는 직업 또는 학력 또는 한국어 능력의 요건에 충족해야 F4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국적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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