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결혼비자/ 혼인신고, F6 비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CFO교육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전문, K-visa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필리핀 국민과 국제결혼하는 사례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무래도 영어를 위주로 쓰는 나라이며 한국인과 대화할 때 문제없이 대부분 소통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국적자와 결혼하면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금까지의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필리핀 정부가 국제결혼과 혼인중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결혼중개업금지법에 따라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과 결혼시킬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광고 등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여성과 자연스럽게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 많다 보니 금지 대신 CFO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CFO 교육

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교육은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필리핀 자국민을 대상으로 출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연애결혼이든 지인 소개로 만나 경우, 그리고 에이전시 통해서 만나게 되시든 만나게 되는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 배우자가 필수 참여합니다. 실제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 F6 결혼비자 신청할 때 CFO 교육 이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CFO 기관에서 GCP(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가 완료되면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에 CFO 인증을 찍어줍니다.

실제로 교육 이수 확인이 되지않으면 필리핀 국민이 F6 결혼비자로 해외 출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하셔야지만 CFO교육 신청할 수 있으니 알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CFO 교육 지원 서류 (참고)

필리핀 CFO 교육 신청하기 위해 먼저 혼인신고 완료하셔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필리핀 NSO 결혼증명서, 필리핀 배우자 여권과 신분증,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결혼 배경 진술서, 기타 서류 등

CFO 교육은 아래의 링크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리핀 결혼비자 신청

이렇게 한국과 필리핀에서 모두 혼인신고 완료하고 CFO 교육까지 이수하였다면 한국 F6 결혼비자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 결혼비자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의 외국 결혼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고 복잡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3.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 사본
  5. 혼인관계증면서 원본
  6. NSO 결혼증명서 (필리핀 결혼증명)
  7.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8. 한국인 배우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9.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10.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11. 필리핀 배우자의 신원조회사 (NBI)
  12. 두 분의 건강진단서
  13.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14.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 정보 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15.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17.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18.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필리핀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9. 재산 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원 등)
  20. 한국 거주지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21. 필리핀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22. 기타 구비 서류 (에이전시 통해서 만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23. 수수료 2,000페소

필리핀 결혼비자 주의 사항

제출 서류 준비 주의 사항

제출 서류 중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경 진술서의 경우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하는 경우 접수 안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규정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먼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거나 안전하게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결혼비자 심사 기간

결혼비자 신청하기 위해 필리핀 배우자 본인 직접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전 9시~12시 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5일~20일 정보 소요됩니다. 허가 떨어지면 다시 방문하셔서 F6결혼비자 사증 발급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 확인서를 받았다면,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 불허

결혼비자 사증 발급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 유효기간 3개월이기 때문에, 결혼비자 불가 받으면 모든 서류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금전 모두 낭비될 수 있으니 신청 제출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했다 한들, 과거 불허 기록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지 심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인 결혼비자 허가율 높이는 방법

결혼비자의 허가율이 국가마다 다르지만 필리핀의 경우 불허 다발 국가에 속합니다. 허가율을 높이려면 많은 사전 준비 필요합니다.

  1. 연애 입증 서류 많이 수집하기 (데이트 사진, 커플 사진, 기념일 기염 촬영, 일상 대화, 서로 아는 지인과의 만남, 양가 부모와의 대화 등) 실제로 둘이 정말 연인이고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을 증빙 가능한 서류를 많이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소득 증빙 여유 있게 준비하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하기 위해 부부의 연 소득 2075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이 애매하게 넘길까 말까 하는 경우라면 먼저 소득을 높여보고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본인 소득 부족한 경우, 같은 세대의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 가능하니. 이런 방법으로 소득 요건의 마진 노선을 높이고 안전하게 신청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3.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를 통해서 대행 가능하며 일반 사람들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높은 허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거나 자격 약간 미달하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행정사와 상담하셔가지고 F6 비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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